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문자나 우편물을 보내죠?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유료도로법 제21조의3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강제징수 대상자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민감개인정보의 수집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의 이용 승인 신청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