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문자나 우편물을 보내죠?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유료도로법 제21조의3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강제징수 대상자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민감개인정보의 수집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의 이용 승인 신청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행료를 미납한 사실이 없는데 문자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차주 또는 실제로 운행한 차량의 임차인에 부과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차량등록번호 기준으로 미납 여부가 집계되므로 차량의 명의이전, 휴대전화의 번호변경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사실이 없더라도 강제징수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문자나 우편물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징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044-863-337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납통행료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카드할부 납부는 각 민자사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능하나 그 외의 분할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민자고속도로법인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행하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업무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절차로 진행되는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은 그 일부의 납부가 아닌 전액의 납부이기 때문입니다.

고지받은 미납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민자도로사업자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강제징수를 하도록 승인된 미납통행료 등에 대해서 징수 및 수납받을 권한을 재위탁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고지받으신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감면해드릴 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 또는 추심당한 미납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자진납부 및 압류예금 추심금 청구 절차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한 미납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민자도로의 이용자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납부한 통행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제17조의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민자도로를 이용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를 승인받은 강제징수 대상자들은 모두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기간을 도과한 이용자들입니다.


또한, 민자도로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선납부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강제징수 대상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발송한 납부독촉, 강제징수 착수예고,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강제징수 대상자'는 민자도로를 이용하였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통행료 면제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실제로 운행한 자로서 통행료 등을 미납하여 제3조의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수납을 위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제징수를 승인한 자를 지칭합니다.

민자도로(민자고속도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민자도로의 법률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조(정의) 제1호나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재원이 아닌 민간재원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를 칭합니다.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분야에, 민간부문의 자본을 활용하여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적기에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전국에 21개의 민자고속도로가 운영 중입니다.

납부독촉 고지서를 받았는데 꼭 본인이 입금해야 하나요?

강제징수 예고 또는 납부독촉 문자나 우편물 등의 방식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으신 경우에 미납자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납부 처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상계좌로 송금 하실 경우 고지받은 미납통행료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처리의 확인은 입금후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863-3377)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통행료의 부가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와 제21조(통행료의 강제징수), 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에서 부가통행료는 미납통행료의 10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한 통행료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각 민자도로사업자가 약관으로 고지한 기준에 의해 부가통행료 부가기준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로공사는 일률적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미납통행료를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카드 분할납부 등 기타 수단으로 미납통행료 납부를 원하신다면, 해당 민자고속도로법인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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