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민자도로(민자고속도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민자도로의 법률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조(정의) 제1호나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재원이 아닌 민간재원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를 칭합니다.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분야에, 민간부문의 자본을 활용하여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적기에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전국에 21개의 민자고속도로가 운영 중입니다.

납부독촉 고지서를 받았는데 꼭 본인이 입금해야 하나요?

강제징수 예고 또는 납부독촉 문자나 우편물 등의 방식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으신 경우에 미납자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납부 처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상계좌로 송금 하실 경우 고지받은 미납통행료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처리의 확인은 입금후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211-3377)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통행료의 부가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와 제21조(통행료의 강제징수), 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에서 부가통행료는 미납통행료의 10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한 통행료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각 민자도로사업자가 약관으로 고지한 기준에 의해 부가통행료 부가기준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로공사는 일률적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미납통행료를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카드 분할납부 등 기타 수단으로 미납통행료 납부를 원하신다면, 해당 민자고속도로법인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통행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는 은행 가상계좌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상계좌는 미납통행료 금액과 납부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상계좌 납부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211-337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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