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부가통행료란?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통행권)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를 한 경우
  •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를 한 경우
  •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를 한 경우
  •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를 한 경우
  •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 절차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1차 고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행일시 및 통행장소,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포함하여 고지

2차 고지

1차 고지 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1차고지의 내용과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부과 예정금액을 포함하여 고지

3차 고지

2차 고지 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1차고지의 내용과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금액, 부가통행료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포함하여 고지

※ 통행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2차 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3차 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
※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차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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