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평가

운영평가란?

  • 「유료도로법」 제23조의 2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의 소관 민자도로 관리 및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함.

운영평가팀 업무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평가 수립지침 마련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 검토

민자도로 운영평가 시행 및 매뉴얼 마련

민자도로 운영·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민자도로 운영·관리 관련 법령 기준 개정 지원

기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연구

운영평가 대상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제3조에 따라 유료도로 중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함.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개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민자도로는 제외)

운영평가 시기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라 평가 시기는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주기는 1년에 1회 시행하며, 평가 시기는 매년 2/4분기임.
    (다만, 도로 청결 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시행)

운영평가단 구성

  • 평가위원은 7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도로 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추천받아 주무관청의 주무부서장이 선정 또는 임명 함.
    ① 주무관청 및 주무관청의 업무를 위임받은 소속기관 공무원
    ②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소속 전문가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소속 전문가(단, 한국도로공사가 출자지분을 갖고 있거나 또는 수탁 받아 운영하는 민자도로에는 평가단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의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전문가
  • 평가단장은 주무관청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평가단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 중에서 평가팀장과 간사를 지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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