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도로법」 제23조의 2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의 소관 민자도로 관리 및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함.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평가 수립지침 마련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 검토
민자도로 운영평가 시행 및 매뉴얼 마련
민자도로 운영·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민자도로 운영·관리 관련 법령 기준 개정 지원
기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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