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대상자인데, 누적된 미납통행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는 은행 가상계좌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강제징수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가상계좌는 미납통행료 금액과 납부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211-3377)로 문의바랍니다.
가상계좌는 미납통행료 금액과 납부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211-3377)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