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징수 대상자인데, 누적된 미납통행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상계좌는 미납통행료 금액과 납부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211-3377)로 문의바랍니다.
강제징수 대상자인데, 누적된 미납통행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는 노선은 어떤 고속도로인가요?
제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가족이 미납통행료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받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번호를 소유하고 이용중인 경우,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가입한 계정에 우선적으로 수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신을 원하는 카카오톡 계정의 문서함으로 문서를 수신받기 원하시면 다음과 같이 가입 및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서비스 이용 방법
• 카카오톡 > 더보기탭 > 전자문서 > 우측 상단 설정 (⚙️) > 전자문서 관리 > 공인전자주소 등록 >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대한 동의 후 가입 완료
다만, 전자문서 가입을 위해서는 카카오 인증서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카카오 고객센터(1577-375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미납자에 대하여 카카오톡 전자문서, 네이버를 통한 전자고지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에서 허용한 바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로부터 미납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업무를 재위탁받아 징수하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미납차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 제21조의3 제2항 제4호, 제23조의7 제2항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납통행료의 발생사실과 수납방법 등에 대해서 우편물로 실물 고지서를 발송하는 대신에 전자문서로 인정되는 카카오톡 전자문서 인증톡이나 네이버 전자고지를 통해서 개인 미납차주에게 미납내역에 대한 안내와 납부방법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송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제18조의4, 제18조의5,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제3항)
참고로 카카오톡, KT공공문자, 네이버 앱을 통한 행정주체 및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임시허가는 2019. 2. 14.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사를 갔으면 이사를 한 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미납통행료 안내를 전자고지가 아니라, 계속 우편으로 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납통행료 전자고지는 1~3차 모두 카카오톡 전자문서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되고 있으며,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회원이 아니어서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법인/리스/렌터카 차량 미납통행료 발생의 경우 또한 우편고지서로 발송됩니다.
전자고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3차 고지 시 부가통행료 부과는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내는 어플이 따로 없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카카오톡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만 모바일로 납부 할 수 없을까요?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수단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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