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미납자에 대하여 카카오톡 전자문서, 네이버를 통한 전자고지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에서 허용한 바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로부터 미납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업무를 재위탁받아 징수하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미납차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 제21조의3 제2항 제4호, 제23조의7 제2항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납통행료의 발생사실과 수납방법 등에 대해서 우편물로 실물 고지서를 발송하는 대신에 전자문서로 인정되는 카카오톡 전자문서 인증톡이나 네이버 전자고지를 통해서 개인 미납차주에게 미납내역에 대한 안내와 납부방법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송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제18조의4, 제18조의5,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제3항)
참고로 카카오톡, KT공공문자, 네이버 앱을 통한 행정주체 및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임시허가는 2019. 2. 14.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