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통행료 고지서를 우편물로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제 휴대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낸거죠?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2항 및 5항에 의거하여 현재 8개 구간(인천공항, 수도권제1순환, 용인서울, 인천대교, 인천김포, 안양성남, 대구부산, 구리포천)에서 미납통행료가 발행한 개인 차주에 대한 미납건을 위탁 받아 요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및 유료도로법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에 따라 수납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기에 고객님께서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