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자고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3차 고지 시 부가통행료 부과는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전자고지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본인의 수신 및 열람사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서버에 기록됩니다.

또한, 부가통행료는 유로도로법 제21조의3과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3차 고지서 발송 시 부과됩니다. 부과사실에 대하여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이의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부가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각 민자사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미납통행료 안내를 전자고지가 아니라, 계속 우편으로 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납통행료 전자고지는 1~3차 모두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 또는 네이버 회원이 아니어서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법인/리스/렌터카 차량 미납통행료 발생의 경우 또한 우편고지서로 발송됩니다.

자진납부 또는 추심당한 미납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자진납부 및 압류예금 추심금 청구 절차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한 미납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민자도로의 이용자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납부한 통행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제17조의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민자도로를 이용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를 승인받은 강제징수 대상자들은 모두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기간을 도과한 이용자들입니다.


또한, 민자도로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선납부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강제징수 대상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발송한 납부독촉, 강제징수 착수예고,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강제징수 대상자'는 민자도로를 이용하였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통행료 면제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실제로 운행한 자로서 통행료 등을 미납하여 제3조의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수납을 위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제징수를 승인한 자를 지칭합니다.

민자도로(민자고속도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민자도로의 법률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조(정의) 제1호나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재원이 아닌 민간재원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를 칭합니다.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분야에, 민간부문의 자본을 활용하여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적기에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전국에 21개의 민자고속도로가 운영 중입니다.

부가통행료의 부가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와 제21조(통행료의 강제징수), 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에서 부가통행료는 미납통행료의 10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한 통행료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각 민자도로사업자가 약관으로 고지한 기준에 의해 부가통행료 부가기준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로공사는 일률적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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