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고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3차 고지 시 부가통행료 부과는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전자고지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본인의 수신 및 열람사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서버에 기록됩니다.
또한, 부가통행료는 유로도로법 제21조의3과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3차 고지서 발송 시 부과됩니다. 부과사실에 대하여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이의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부가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각 민자사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가통행료는 유로도로법 제21조의3과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3차 고지서 발송 시 부과됩니다. 부과사실에 대하여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이의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부가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각 민자사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