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대포차량이 운행하면서 미납통행료가 발생된 건인데, 왜 제가 미납통행료를 내야하나요?

강제징수 대상자의 발언만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담당자가 대포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도로법인에서 강제징수대상에서 해당 건을 배제하도록 민자센터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저희는 위탁받은 그대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가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형법 제348조의 2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고발되는 경우, 당해 차량이 대포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민자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미 양도한 차량인데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명의이전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지자체장이나 경찰서장이 부과한 과태료, 그리고 은행 및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근거하여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를 심사하여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기재합니다.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로 자사의 통행료 상습미납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차량압류신청하여 압류채권자로 기재되면 미납금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양수도가 되지 않습니다.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경우 이러한 차량압류 신청을 안해서 미납통행료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양수도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미 차량의 양도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차량 양도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 발생한 미납통행료 채권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징수 대상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였다면 예금 압류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제 압류금지 통장에서 미납통행료가 빠져나갔나요?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압류를 요청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수급자 등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출금 전용통장은 기초생활비 등의 다른 금원은 입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고 출금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는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호국보훈지킴이통장 등이 있습니다.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미납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유료도로법 제21조의3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강제징수 대상자(삭제)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미납 고지 되는 해당 고속도로에서는 기존 우편고지서의 단점(오배송, 거주지 상이,분실,우편물 정보 노출,고지서 수령 지연 등)을 보완하고 대민서비스 향상(고지서 수신 편의 증대, 간편 납부기능)을 위해 발생한 미납통행료의 수납을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유료도로법 제21조 제2항 및 제5항)로 위탁하고있으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미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본인의 계좌가 압류금지 예금임을 소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징수 대상자인 민자도로 통행료 체납자께서 압류된 본인의 계좌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금액(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입증증거를 첨부하여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main/index.jsp) 접속


2. 내계좌 한눈에(https://www.payinfo.or.kr/account.html) 접속


3.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계좌통합관리 -> 계좌통합조회 조회결과를 파일 인쇄(PDF, JPG 등)하여 팩스전송이나 전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044-211-3377).

생계비 등 압류금지 예금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다던데요?

유료로로법 제21조 제1항은 미납통행료의 강제징수를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적용되지 않고,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은행에 압류를 요청하더라도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별 은행 계좌의 예금잔액은 위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185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의 예금잔액을 합산하였을 때 185만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계속 압류를 할 수 있고, 185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 압류된 이후에도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 제21조 제6항과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강제징수대상자가 예금이 압류된 이후에도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대상자의 압류된 은행계좌로부터 미납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합산한 강제징수 승인금액을 한도로 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10. 9. 자 보도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761&call_from=seoul_paper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압류된 예금의 당일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압류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주거래은행에서는 다음 영업일(+1일)에 예금압 류를 해제 처리하게 됩니다.

제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 발송한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알림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압류예고 및 납부독촉 우편물, 예금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강제징수를 통보받은 금액(미납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211-3377)로 납부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미납통행료 완납 사실을 확인하고 예금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발송하면 해당 주거래은행에서는 다음 영업일(+1일)에 예금압류를 해제 처리하게 됩니다.


[예시사례] 목요일 예금계좌 압류 -> 금요일 미납통행료 납부 및 납부사실 확인 -> 금요일 센터의 예금압류 해제 신청 -> 월요일 오전 주거래은행의 예금 압류해제

제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게 되나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예금압류는 NICE평가정보(주)가 제공하는 전자예금압류추심 서비스인 Credit Bureau System을 통해 수행됩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 대상자의 주거래은행에 대상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채권을 전자적으로 통지(1영업일 소요)하여 제3채무자인 강제징수 대상자의 주거래은행에 도달한 때에 압류의 채권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


압류의 효력은 미납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합산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제징수를 승인한 금액을 한도로 하지만,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 전액에 미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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