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법인차량도 전자고지를 통해 통행료 미납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인증톡 및 네이버 전자고지는 개인 차량 소유자의 암호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송되므로 개인 차량에 대해서만 전자고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우편물로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제 휴대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낸거죠?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2항 및 5항에 의거하여 현재 8개 구간(인천공항, 수도권제1순환, 용인서울, 인천대교, 인천김포, 안양성남, 대구부산, 구리포천)에서 미납통행료가 발행한 개인 차주에 대한 미납건을 위탁 받아 요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및 유료도로법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에 따라 수납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 동의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기에 고객님께서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를 미납했다고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 할 수 있나요?

카카오페이 머니 또는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본인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전자고지로 진행되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데 문자메시지나 다른 방법으로는 발송은 안되나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로 전자고지를 해드리고 있으며, 실패시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하게 됩니다. 또한 카카오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되는점 참조부탁드립니다.

납부 독촉장을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긴 했지만, 우체국 등기도 받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통장에 압류를 걸 수 있나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메시지는 문서의 송/수신, 열람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전자문서입니다.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확인이 필요한 주요 문서들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우체국 등기와 같은 법적인 효력으로 작용합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란 무엇인가요?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고지, 통지서를 공인전자주소를 기반으로 모바일로 각종 우편물을 받아보는 서비스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분실로 인한 피해사례를 예방하며 종이 우편 이용에 쓰이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 우편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들이 종이 우편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포차량이 운행하면서 미납통행료가 발생된 건인데, 왜 제가 미납통행료를 내야하나요?

강제징수 대상자의 발언만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담당자가 대포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도로법인에서 강제징수대상에서 해당 건을 배제하도록 민자센터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저희는 위탁받은 그대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가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형법 제348조의 2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고발되는 경우, 당해 차량이 대포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민자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미 양도한 차량인데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명의이전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지자체장이나 경찰서장이 부과한 과태료, 그리고 은행 및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근거하여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를 심사하여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기재합니다.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로 자사의 통행료 상습미납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차량압류신청하여 압류채권자로 기재되면 미납금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양수도가 되지 않습니다.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경우 이러한 차량압류 신청을 안해서 미납통행료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양수도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미 차량의 양도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차량 양도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 발생한 미납통행료 채권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징수 대상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였다면 예금 압류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제 압류금지 통장에서 미납통행료가 빠져나갔나요?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압류를 요청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수급자 등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출금 전용통장은 기초생활비 등의 다른 금원은 입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고 출금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는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호국보훈지킴이통장 등이 있습니다.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나요?

아래와 같이 한국교통연구원은 유료도로법 제21조의3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강제징수 대상자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민감개인정보의 수집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의 이용 승인 신청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