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이 운행하면서 미납통행료가 발생된 건인데, 왜 제가 미납통행료를 내야하나요?
강제징수 대상자의 발언만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담당자가 대포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도로법인에서 강제징수대상에서 해당 건을 배제하도록 민자센터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저희는 위탁받은 그대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가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형법 제348조의 2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고발되는 경우, 당해 차량이 대포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민자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가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형법 제348조의 2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고발되는 경우, 당해 차량이 대포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민자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