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차량이 운행하면서 미납통행료가 발생된 건인데, 왜 제가 미납통행료를 내야하나요?

해당 차량 소유자가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형법 제348조의 2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고발되는 경우, 당해 차량이 대포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민자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포차량이 운행하면서 미납통행료가 발생된 건인데, 왜 제가 미납통행료를 내야하나요?
이미 양도한 차량인데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명의이전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제 압류금지 통장에서 미납통행료가 빠져나갔나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미납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압류된 본인의 계좌가 압류금지 예금임을 소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계비 등 압류금지 예금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다던데요?
예금이 압류된 이후에도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 발송한 카카오톡(카카오톡 전자문서) 알림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압류예고 및 납부독촉 우편물, 예금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강제징수를 통보받은 금액(미납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211-3377)로 납부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미납통행료 완납 사실을 확인하고 예금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발송하면 해당 주거래은행에서는 다음 영업일(+1일)에 예금압류를 해제 처리하게 됩니다.
[예시사례] 목요일 예금계좌 압류 -> 금요일 미납통행료 납부 및 납부사실 확인 -> 금요일 센터의 예금압류 해제 신청 -> 월요일 오전 주거래은행의 예금 압류해제
제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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