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미납통행료 수납 및 강제징수 업무 절차

강제징수 착수 전

강제징수 신청 기간 안내

- 매반기초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민자도로 사업자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신청

- 매반기초

- 신청 시점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건에 한함

민자도로 사업자
국토교통부장관

강제징수 승인

- 누적 미납액 및 횟수 고려하여 강제징수 대상 점진적 확대

국토교통부 장관
민자도로 사업자

강제징수 재위탁

국토교통부 장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강제징수 예고 및 착수

강제징수 대상자 개인정보 조회 요청

- 미납차주 고유식별정보 조회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국토교통부 장관

강제징수 착수 예고10일

-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문자)

- 미납통행료 납부 안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개인차주

강제징수 예고장 발송20일

- 모바일 전자고지(인증톡) 및 우편고지(등기우편)

- 미납통행료 납부 독촉 및 미납 존속 시 강제징수 예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강제징수 대상자
(개인 및 법인 차주)

전자예금압류

- 예금 및 적금 압류

- 185만 원(압류금지금액) 이상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NICE평가정보(주)

압류해제ㆍ추심

미납통행료 납부

- 센터 납부: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및 카카오머니, 홈페이지 카드결제

- 민자도로 사업자 납부: 각 민자도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납부방법

강제징수대상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또는 민자도로 사업자

예금 압류해제

1~4일

- 미납통행료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NICE평가정보(주)

통행료 수입 정산

- 매월 말일 기준

- 법정수수료 및 징수비용 실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장

민자도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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