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과 압류예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211-3377)로 연락하셔서 요청해주시면 즉시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납부독촉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민자도로 미납통행료의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납부독촉장과 압류예고통지서 미수령의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상 체납처분의 필수적인 유예 또는 중지사유가 아니고,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임의적인 징수 유예 사유입니다. 따라서 위의 연락처로 체납처분의 유예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민자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여 강제징수 대상이 되었을 때 강제징수 대상자는 차량등록원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 모두를 의미하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 소유자 전원이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공동 소유자 중 1인이 미납통행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해당 소유자는 나머지 공동 소유자 또는 실제로 해당 차량을 운행한 자에게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를 미납해서 벌금을 내면 통행료는 안내도 될까요?

상습적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의 조항을 근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는 형사적인 판결일 뿐, 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수형생활을 마치거나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민자도로사업자는 여전히 미납된 통행료 채권의 채권자이며, 유료도로 이용자는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통행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의 조항을 근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개인정보 관리정책이 궁금합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 제21조의3 제3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의 민자도로사업자들과 2019. 10. 10. 체결한 <민자도로 통행료 수납효율화 협약>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한국교통연구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매월 1일 기준으로 시행하는 수납한 미납통행료의 정산이 완료되는 때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문자나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것인가요?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유료도로법 제21조의3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강제징수 대상자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민감개인정보의 수집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의 이용 승인 신청을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행료를 미납한 사실이 없는데 문자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차주 또는 실제로 운행한 차량의 임차인에 부과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차량등록번호 기준으로 미납 여부가 집계되므로 차량의 명의이전, 휴대전화의 번호변경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사실이 없더라도 강제징수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문자나 우편물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징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044-211-337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납통행료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카드할부 납부는 각 민자사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능하나 그 외의 분할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민자고속도로법인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행하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업무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절차로 진행되는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은 그 일부의 납부가 아닌 전액의 납부이기 때문입니다.

고지받은 미납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민자도로사업자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강제징수를 하도록 승인된 미납통행료 등에 대해서 징수 및 수납받을 권한을 재위탁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고지받으신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감면해드릴 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진납부 또는 추심당한 미납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자진납부 및 압류예금 추심금 청구 절차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한 미납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민자도로의 이용자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납부한 통행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제17조의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민자도로를 이용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를 승인받은 강제징수 대상자들은 모두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기간을 도과한 이용자들입니다.


또한, 민자도로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선납부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강제징수 대상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발송한 납부독촉, 강제징수 착수예고,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강제징수 대상자'는 민자도로를 이용하였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통행료 면제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실제로 운행한 자로서 통행료 등을 미납하여 제3조의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수납을 위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제징수를 승인한 자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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