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과 압류예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211-3377)로 연락하셔서 요청해주시면 즉시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납부독촉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민자도로 미납통행료의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납부독촉장과 압류예고통지서 미수령의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상 체납처분의 필수적인 유예 또는 중지사유가 아니고,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임의적인 징수 유예 사유입니다. 따라서 위의 연락처로 체납처분의 유예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민자도로 미납통행료의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납부독촉장과 압류예고통지서 미수령의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상 체납처분의 필수적인 유예 또는 중지사유가 아니고,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임의적인 징수 유예 사유입니다. 따라서 위의 연락처로 체납처분의 유예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