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납부 독촉장을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긴 했지만, 우체국 등기도 받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통장에 압류를 걸 수 있나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메시지는 문서의 송/수신, 열람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전자문서입니다.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확인이 필요한 주요 문서들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우체국 등기와 같은 법적인 효력으로 작용합니다.

압류 등록 관련하여 주거래 은행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NICE평가정보(주)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거하여 주거래 은행 2개를 선정하여 압류. (계좌는 알 수 없음. 은행 2개로 추정하여 압류 시행)
  - 참고자료:  NICE Credit 종합안내 책자 중 '은행예금압류 개요' 부분

 

※ 압류 등록 관련 참고 사항
NICE평가정보(주)가 제공하는 정보에서 주거래 은행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의 지정한 은행을 기준으로 예금 압류.
  1) 개인 차량 :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2) 법인 차량 : 기업은행, 신한은행
  * 임의 지정 은행은, 개인 및 법인의 이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내는 어플이 따로 없나요?

모든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를 총괄 관리하여 납부하는 어플은 따로 없습니다. 전자고지를 시행하지 않는 노선(현재 인천공항, 수도권제1순환, 용인서울, 인천대교, 인천김포, 안양성남, 대구부산, 구리포천 제외)의 경우 요금소를 방문하시거나 각 민자사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통행료를 미납했다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 할 수 있나요?

네, 카카오페이 머니 또는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본인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또는 네이버앱)을 받고 미납한 고속도로에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였는데 동일한 전자문서를 다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신받은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알림을 카카오톡, 네이버에서 읽지 않은 문서 형태로 보내고 있어,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를 하여도 동일한 전자문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문서를 놓치지 않도록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카카오,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 알림으로 카카오는 열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번, 네이버는 열람기한 기준으로 중간에,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총 두 번 발송됩니다

미납통행료 고지서가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아니라, 네이버 알림으로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이버는 카카오, KT 등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공공·민간 기관의 각종 통지서·안내문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카카오톡 인증톡 발송이 실패한 경우 네이버앱 전자문서로 고지하고 있으며, 실명의 네이버 ID가 있다면 네이버앱으로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모바일로 한정되어 있어, PC에서는 문서를 읽을 수 없습니다.

자진납부 또는 추심당한 미납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자진납부 및 압류예금 추심금 청구 절차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한 미납통행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민자도로의 이용자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납부한 통행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제17조의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민자도로를 이용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를 승인받은 강제징수 대상자들은 모두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기간을 도과한 이용자들입니다.

 

또한, 민자도로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선납부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민자도로(민자고속도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민자도로의 법률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조(정의) 제1호

나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재원이 아닌 민간재원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를 칭합니다.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분야에, 민간부문의 자본을 활용하여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적기에 확충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전국에 23개의 민자고속도로가 운영 중입니다

부가통행료의 부가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유료도로법 조문을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와 제21조(통행료의 강제징수), 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에서 부가통행료는 미납통행료의 10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한 통행료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각 민자도로사업자가 약관으로 고지한 기준에 의해 부가통행료 부가기준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로공사는 일률적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 3차 고지 시 부가통행료 부과는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전자고지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본인의 수신 및 열람사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서버에 기록됩니다.

 

또한, 부가통행료는 유로도로법 제21조의3과 동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3차 고지서 발송 시 부과됩니다.

 

부과사실에 대하여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이의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부가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각 민자사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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