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강제징수 대상자인데, 누적된 미납통행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는 은행 가상계좌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강제징수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가상계좌는 미납통행료 금액과 납부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211-3377)로 문의바랍니다.

카카오페이에서 미납통행료 전자문서를 받아 제 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취소 후 가족 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 가능한 카드는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 하며, 카드 변경을 위한 미납통행료 결제 취소는 불가합니다.

통행료를 미납했다고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 할 수 있나요?

카카오페이 머니 또는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본인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대포차량이 운행하면서 미납통행료가 발생된 건인데, 왜 제가 미납통행료를 내야하나요?

강제징수 대상자의 발언만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담당자가 대포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도로법인에서 강제징수대상에서 해당 건을 배제하도록 민자센터로 요청하지 않는 한, 저희는 위탁받은 그대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가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형법 제348조의 2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고발되는 경우, 당해 차량이 대포차량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민자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미 양도한 차량인데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명의이전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지자체장이나 경찰서장이 부과한 과태료, 그리고 은행 및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근거하여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를 심사하여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기재합니다.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로 자사의 통행료 상습미납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차량압류신청하여 압류채권자로 기재되면 미납금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양수도가 되지 않습니다.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경우 이러한 차량압류 신청을 안해서 미납통행료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양수도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미 차량의 양도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차량 양도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 발생한 미납통행료 채권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징수 대상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였다면 예금 압류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민자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여 강제징수 대상이 되었을 때 강제징수 대상자는 차량등록원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 모두를 의미하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 소유자 전원이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공동 소유자 중 1인이 미납통행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해당 소유자는 나머지 공동 소유자 또는 실제로 해당 차량을 운행한 자에게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를 미납해서 벌금을 내면 통행료는 안내도 될까요?

상습적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의 조항을 근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는 형사적인 판결일 뿐, 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수형생활을 마치거나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민자도로사업자는 여전히 미납된 통행료 채권의 채권자이며, 유료도로 이용자는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통행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의 조항을 근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납통행료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카드할부 납부는 각 민자사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능하나 그 외의 분할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민자고속도로법인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행하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업무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절차로 진행되는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은 그 일부의 납부가 아닌 전액의 납부이기 때문입니다.

고지받은 미납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민자도로사업자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강제징수를 하도록 승인된 미납통행료 등에 대해서 징수 및 수납받을 권한을 재위탁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고지받으신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감면해드릴 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납부독촉 고지서를 받았는데 꼭 본인이 입금해야 하나요?

강제징수 예고 또는 납부독촉 문자나 우편물 등의 방식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으신 경우에 미납자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납부 처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상계좌로 송금 하실 경우 고지받은 미납통행료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처리의 확인은 입금후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211-3377)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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