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납부 독촉장을 모바일 전자고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메시지’로 받긴 했지만, 우체국 등기도 받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통장에 압류를 걸 수 있나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으로 발송한 메시지는 문서의 송/수신, 열람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전자문서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확인이 필요한 주요 문서들을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으로 전송하여 우체국 등기와 같은 법적인 효력으로 작용합니다.

제 압류금지 통장에서 미납통행료가 빠져나갔나요?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압류를 요청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수급자 등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출금 전용통장은 기초생활비 등의 다른 금원은 입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고 출금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는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호국보훈지킴이통장 등이 있습니다.

압류된 본인의 계좌가 압류금지 예금임을 소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징수 대상자인 민자도로 통행료 체납자께서 압류된 본인의 계좌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금액(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입증증거를 첨부하여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main/index.jsp) 접속


2. 내계좌 한눈에(https://www.payinfo.or.kr/account.html) 접속


3.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계좌통합관리 -> 계좌통합조회 조회결과를 파일 인쇄(PDF, JPG 등)하여 팩스전송이나 전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044-211-3377).

생계비 등 압류금지 예금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다던데요?

유료로로법 제21조 제1항은 미납통행료의 강제징수를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적용되지 않고,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은행에 압류를 요청하더라도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별 은행 계좌의 예금잔액은 위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185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의 예금잔액을 합산하였을 때 185만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계속 압류를 할 수 있고, 185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 압류된 이후에도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 제21조 제6항과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강제징수대상자가 예금이 압류된 이후에도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대상자의 압류된 은행계좌로부터 미납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합산한 강제징수 승인금액을 한도로 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10. 9. 자 보도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761&call_from=seoul_paper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압류된 예금의 당일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압류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주거래은행에서는 다음 영업일(+1일)에 예금압 류를 해제 처리하게 됩니다.

제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서 발송한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알림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압류예고 및 납부독촉 우편물, 예금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강제징수를 통보받은 금액(미납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211-3377)로 납부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미납통행료 완납 사실을 확인하고 예금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발송하면 해당 주거래은행에서는 다음 영업일(+1일)에 예금압류를 해제 처리하게 됩니다.


[예시사례] 목요일 예금계좌 압류 -> 금요일 미납통행료 납부 및 납부사실 확인 -> 금요일 센터의 예금압류 해제 신청 -> 월요일 오전 주거래은행의 예금 압류해제

제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게 되나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예금압류는 NICE평가정보(주)가 제공하는 전자예금압류추심 서비스인 Credit Bureau System을 통해 수행됩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징수 대상자의 주거래은행에 대상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채권을 전자적으로 통지(1영업일 소요)하여 제3채무자인 강제징수 대상자의 주거래은행에 도달한 때에 압류의 채권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


압류의 효력은 미납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합산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제징수를 승인한 금액을 한도로 하지만,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 전액에 미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3조)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과 압류예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044-211-3377)로 연락하셔서 요청해주시면 즉시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납부독촉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민자도로 미납통행료의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납부독촉장과 압류예고통지서 미수령의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상 체납처분의 필수적인 유예 또는 중지사유가 아니고,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임의적인 징수 유예 사유입니다. 따라서 위의 연락처로 체납처분의 유예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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