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압류금지 통장에서 미납통행료가 빠져나갔나요?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압류를 요청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수급자 등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출금 전용통장은 기초생활비 등의 다른 금원은 입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고 출금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는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호국보훈지킴이통장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