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카카오톡(또는 네이버앱)을 받고 미납한 고속도로에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였는데 동일한 전자문서를 다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신받은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알림을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네이버에서 읽지 않은 문서 형태로 보내고 있어,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를 하여도 동일한 전자문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문서를 놓치지 않도록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카카오페이,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 알림으로 카카오페이는 열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번, 네이버는 열람기한 기준으로 중간에,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총 두 번 발송됩니다.

미납통행료 고지서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이나 문자가 아니라, 네이버 알림으로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이버는 카카오페이, KT 등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공공·민간 기관의 각종 통지서· 안내문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인증톡 발송이 실패한 경우 네이버앱 전자문서로 고지하고 있으며, 실명의 네이버 ID가 있다면 네이버앱으로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모바일로 한정되어 있어, PC에서는 문서를 읽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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