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또는 네이버앱)을 받고 미납한 고속도로에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였는데 동일한 전자문서를 다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신받은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알림을 카카오톡 전자문서, 네이버에서 읽지 않은 문서 형태로 보내고 있어,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를 하여도 동일한 전자문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문서를 놓치지 않도록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카카오톡,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보내는 알림으로 카카오페이는 열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번, 네이버는 열람기한 기준으로 중간에, 마감 시간 1시간 전에 총 두 번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