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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이하 “통행료 등”이라 한다) 강제징수
유료도로법 제21조 제6항에 근거한 민자도로 미납 통행료 등의 전자수납, 신고, 조회를 위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수납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자도로사업자 및 연계기관과의 업무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제징수 고지 및 납부안내, 신용정보 조회, 전자압류·추심·해제, 수납사실 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은행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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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등 납부자 편의 제공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적용하기 위해 전자고지 및 알림 등에 사용됩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등 수납사실의 신속한 확인과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등의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활용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