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강제징수 대상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발송한 납부독촉, 강제징수 착수예고,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강제징수 대상자'는 민자도로를 이용하였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통행료 면제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실제로 운행한 자로서 통행료 등을 미납하여 제3조의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수납을 위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제징수를 승인한 자를 지칭합니다.

미납통행료 안내를 전자고지가 아니라, 계속 우편으로 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납통행료 전자고지는 1~3차 모두 카카오톡 인증톡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되고 있으며, 카카오 또는 네이버 회원이 아니어서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법인/리스/렌터카 차량 미납통행료 발생의 경우 또한 우편고지서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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