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대상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발송한 납부독촉, 강제징수 착수예고,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강제징수 대상자'는 민자도로를 이용하였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통행료 면제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실제로 운행한 자로서 통행료 등을 미납하여 제3조의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수납을 위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제징수를 승인한 자를 지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