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평가

민자도로 운영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세부 평가내용
도로안전성 교통안전 교통사고 예방 단속
재난관리
교통안전 점검
교통안전대책 수립의 적정성
교통사고 발생 교통사고 발생
로드킬 발생
교통사고 대응 교통사고 대응 훈련의 적정성
교통사고 출동시간
돌발상황 감지체계 현장점검
교통안전 개선 노력
시설안전 시설물 관리계획 시설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시설물 관리현황 시설물 관리실태
포장 관리 적정성
시설물 현장 점검
시설물 관리대응 도로파손 대응 적정성
안전진단 조치 적정성
시설안전성 개선 노력
이용편의성 도로편의성 주행 쾌적성 관리 도로 청결성 관리
도로 청결성 점검
교통소통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교통정보 관리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운영 적정성
시설편의성 영업소 편의성 하이패스 이용 신뢰성
휴게시설 편의성 휴게시설 편의성 관리
휴게시설 현장점검
이용만족도 민원대응 관리 적정성 민원대응 시간 신뢰성
민원관리계획 적정성
이용자 만족도 결과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관리적정성 운영효율성 비용 집행의 적정성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조직 운영의 적정성 구성원의 업무수행 능력
자원 운영의 적정성
도로공공성 계획 이행의 적정성 운영평가 결과 조치 여부
유지관리시행계획 이행 수준
공공성 이행 노력 법령, 규정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법령, 규정 및 지시사항 이행의 적정성
국민과의 상생 노력 정부 정책 협업 노력
사회공헌 및 국민 상생 노력

민자도로 운영평가 절차

현장평가 계획
수립 및 통보

매년 3월 31일 까지

주무관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현장평가 계획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수립함
1. 당해연도 평가대상 및 일정
2. 평가단의 구성
3. 평가항목 및 방법
4. 수검 자료 제출 목록
5. 그밖에 현장평가에 필요한 사항

평가계획 및
수검자료 목록 통보

30일 이전

주무관청은 현장평가 계획 및 수검자료 목록을 평가대상에 통보함

수검자료 취합

15일 이전

평가대상은 현장평가 15일 전까지 수검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함
- 민자도로 운영·관리 시스템(PHOMS) 입력방식

수검자료 사전검토

10일 이전

주무관청은 평가대상이 제출한 수검자료를 평가 세부 내용별로 종합한 ‘사전점검 종합표’를 작성하고 운영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배포함

평가단 구성 및 사전 회의
(필요시)

5일 이전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 업무 관련 공무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고 필요 시 현장평가전 사전 회의를 할 수 있음

현장평가 실시

평가 당일

현장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다음 각호의 조치를 통한 평가 시행
1. 수검자료의 확인
2. 관계 직원에게 질문 및 확인
3. 시설물 관리 상태 등의 현장 방문 확인
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
5.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조치

평가결과 통보

-

주무관청은 민자도로사업자에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통보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

조치계획 제출

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평가대상은 운영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시행함
(조치 결과는 다음 해 수검자료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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