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평가 계획
수립 및 통보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세부 평가내용 | |
---|---|---|---|
도로안전성 | 교통안전 | 교통사고 예방 | 단속 |
재난관리 | |||
교통안전 점검 | |||
교통안전대책 수립의 적정성 | |||
교통사고 발생 | 교통사고 발생 | ||
로드킬 발생 | |||
교통사고 대응 | 교통사고 대응 훈련의 적정성 | ||
교통사고 출동시간 | |||
돌발상황 감지체계 현장점검 | |||
교통안전 개선 노력 | |||
시설안전 | 시설물 관리계획 | 시설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 |
시설물 관리현황 | 시설물 관리실태 | ||
포장 관리 적정성 | |||
시설물 현장 점검 | |||
시설물 관리대응 | 도로파손 대응 적정성 | ||
안전진단 조치 적정성 | |||
시설안전성 개선 노력 | |||
이용편의성 | 도로편의성 | 주행 쾌적성 관리 | 도로 청결성 관리 |
도로 청결성 점검 | |||
교통소통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 |||
교통정보 관리 |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운영 적정성 | ||
시설편의성 | 영업소 편의성 | 하이패스 이용 신뢰성 | |
휴게시설 편의성 | 휴게시설 편의성 관리 | ||
휴게시설 현장점검 | |||
이용만족도 | 민원대응 관리 적정성 | 민원대응 시간 신뢰성 | |
민원관리계획 적정성 | |||
이용자 만족도 결과 |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 |||
관리적정성 | 운영효율성 | 비용 집행의 적정성 |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
조직 운영의 적정성 | 구성원의 업무수행 능력 | ||
자원 운영의 적정성 | |||
도로공공성 | 계획 이행의 적정성 | 운영평가 결과 조치 여부 | |
유지관리시행계획 이행 수준 | |||
공공성 이행 노력 | 법령, 규정 및 지시사항 이행 여부 | ||
법령, 규정 및 지시사항 이행의 적정성 | |||
국민과의 상생 노력 | 정부 정책 협업 노력 | ||
사회공헌 및 국민 상생 노력 |
현장평가 계획
수립 및 통보
매년 3월 31일 까지
주무관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현장평가 계획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수립함
1. 당해연도 평가대상 및 일정
2. 평가단의 구성
3. 평가항목 및 방법
4. 수검 자료 제출 목록
5. 그밖에 현장평가에 필요한 사항
평가계획 및
수검자료 목록 통보
30일 이전
주무관청은 현장평가 계획 및 수검자료 목록을 평가대상에 통보함
수검자료 취합
15일 이전
평가대상은 현장평가 15일 전까지 수검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함
- 민자도로 운영·관리 시스템(PHOMS) 입력방식
수검자료 사전검토
10일 이전
주무관청은 평가대상이 제출한 수검자료를 평가 세부 내용별로 종합한 ‘사전점검 종합표’를 작성하고 운영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배포함
평가단 구성 및 사전 회의
(필요시)
5일 이전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 업무 관련 공무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고 필요 시 현장평가전 사전 회의를 할 수 있음
현장평가 실시
평가 당일
현장평가는 평가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다.
다음 각호의 조치를 통한 평가 시행
1. 수검자료의 확인
2. 관계 직원에게 질문 및 확인
3. 시설물 관리 상태 등의 현장 방문 확인
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
5.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조치
평가결과 통보
-
주무관청은 민자도로사업자에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통보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 요구)
조치계획 제출
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평가대상은 운영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시행함
(조치 결과는 다음 해 수검자료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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