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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4호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개정안 일부 발췌] - 개정이유
민자도로사업자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민자도로 운영평가 항목에 도로청결성, 시설물 및 휴게시설 유지, 관리상태 등에 대한 상시 현장점검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고속도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로안전성 및 이용 편의성 평가 항목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상시점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청결성, 시설물 및 휴게시설 현장점검 항목 평가 시 정기점검 평가점수와 상시점검 평가점수를 합산하도록 개편하고, 휴게시설 상시점검 항목을 추가 나. 고속도로 이용자 안전 증진을 위해 포장관리 적정성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인적요인(역주행, 졸음운전, 과속 등)에 따른 교통사고 개선대책 마련의 적절성을 정성평가 중 도로안전성의 세부항목에 추가 다. 고속도로 이용자 서비스 증진을 위해 통행료 과부과 발생 여부를 하이패스 이용 신뢰성 평가에 반영하고, 휴게시설 현장점검 항목에 무인판매기, 편의점 등의 24시간 운영 및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노력을 추가 라. 식품위생법 위반, 재난, 재해 조치계획 대비 복구시기 지연 및 유지관리 운영 미흡사례의 발생여부를 감점항목에 추가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료도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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