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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2단계) 평가위원 후보자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14 16:04:26
조회수 799
내용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사업제안서(2단계) 평가위원 후보자 공고

 

 

1.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사업제안서 2단계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를 [붙임1]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또는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증빙자료를 포함한 공문 등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제척·기피·회피 또는 비리 등에 대한 감점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붙임2]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참고하여 [붙임2-1]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신청서를 작성하고, 202321610까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운영단에 제출 

(제출처 e-mail: cyj9943@koti.re.kr / jin1124@koti.re.kr)


*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되,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단장이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감점 기준은 [붙임3]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과 같으며,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3-1] 신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시작일 13시까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운영단에 제출 

(제출처 e-mail: cyj9943@koti.re.kr / jin1124@koti.re.kr)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수신처(‘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운영단장 참조)로 하여야 함

사업제안자는 인감신고서(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부록<양식4>) 상의 인감을 날인하여 사업제안자 명의의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함

(문의처 cyj9943@koti.re.kr / jin1124@koti.re.kr / 044-211-3262, 3170)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운영단장

 



[
붙임1]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붙임2]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기준

    [붙임2-1]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신청서

[붙임3]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

   [붙임3-1] 신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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