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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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24 08:58:05 |
조회수 | 476 |
내용 |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공고 제2022-4호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유료도로법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제5항 및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에게 미납통행료 납부독촉장을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24. 〜 2022. 11. 6.(14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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