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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약칭 :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 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6-01-09 13:39:42
조회수 17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약칭 :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 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 · 기금의 편성 · 집행 · 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 장관정책보좌관 · 기획조정실장 ·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 미래전략기획실 · 예산실 · 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 · 제18조 및 별표 1 · 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 기획예산처차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7초제3항제3호, 같은 조 제 8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5, 제35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7조제3항 후단, 제38조제3항, 제41조,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4조의8제1항 중 "기획재정부 및"을 "기획예산처 및"으로 한다.

 제34조의15 중 "기획재정부 소속"을 "기획예산처 소속"으로 한다.

 ④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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