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22호)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6-01-09 10:43:54 |
| 조회수 | 26 |
| 내용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22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5-222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I. 변경 이유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II. 주요내용 가. BTL 특별인프라펀드 조성 예정으로 특별인프라펀드의 추진 근거 마련 ㅇ 특별인프라펀드의 개념 정의(제2조 제23호 및 제24호) ㅇ 산기반기금의 기금 운용 범위에 명시(제46조 제2항) ㅇ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배제사유로 신설(제27조 제1항 제3호 자목)
나. 동일사업 내 BTL 수익률 조정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확화 ㅇ 동일사업 내에서 금액별로 BTL 수익률 조정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제17조 제2항)
다. 협약변경 시 민투심 면제 기준 구체화 ㅇ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10% 미만 증가한 경우 민투심을 면제하는 것으로 명시(제60조 제2항 제1호)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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