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시행 2019. 1.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호, 2019. 1. 17.,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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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12-24 16:44:01 |
| 조회수 | 6 |
| 내용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시행 2019. 1.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호, 2019. 1.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유료도로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행정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및 운영계획에 대한 유지관리계획(5년) 및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 수립 시행 나. 일상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 다. 정기 하자검사 및 하자만료검사 실시에 따른 하자보수 조치, 하자보수 이행 기한(3개월) 경과 시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조치 라. 영업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하이패스 차로 운영 및 안전대책, 요금 결제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나들목 추가 설치 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고, 설치 제반비용은 설치 요구자가 전액 부담 마. 민자도로 휴게소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제3자 대행 가능,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 비치 및 화장실 불법촬영 등 점검 의무화 바.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수립(매년)하여 교통 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 협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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