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시행 2021. 10.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73호, 2021. 10. 25., 일부개정]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12-24 16:38:30 |
| 조회수 | 32 |
| 내용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시행 2021. 10.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73호, 2021.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 · 개정이유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21.6.23. 시행)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제출 의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출기한 및 방법 등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 · 관리 및 운영 기준」 상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제출과 관련된 내용 등 상위 법률에 규정된 내용 삭제(제4조 및 제5조 삭제,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나. 재검토 기한 연장(제44조) - 2022. 6. 30 → 2024. 12. 31. |
| 파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