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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시행 2025. 3.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4호, 2025. 3. 5., 일부개정]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5-12-24 16:33:20
조회수 17
내용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시행 2025. 3.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4호, 2025. 3. 5., 일부개정]

 

◇ 행정규칙명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 제 · 개정 이유

 민자도로사업자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민자도로 운영평가 항목에 도로청결성, 시설물 및 휴게시설 유지 · 관리상태 등에 대한 상시 현장점검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고속도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로안전성 및 이용 편의성 평가 항목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상시점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청결성, 시설물 및 휴게시설 현장점검 항목 평가시 정기점검 평가점수와 상시점검 평가점수를 합산하도록 개편하고, 휴게시설 상시점검 항목을 추가

 나. 고속도로 이용자 안전 증진을 위해 포장관리 적정성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인적요인(역주행, 졸음운전, 과속 등)에 따른 교통사고 개선대책 마련의 적절성을 정성평가 중 도로안전성의 세부항목에 추가

 다. 고속도로 이용자 서비스 증진을 위해 통행료 과부과 발생 여부를 하이패스 이용 신뢰성 평가에 반영하고, 휴게시설 현장점검 항목에 무인판매기, 편의점 등의 24시간 운영 및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노력을 추가

 라. 식품위생법 위반, 재난·재해 조치계획 대비 복구시기 지연 및 유지관리 운영 미흡사례의 발생여부를 감점항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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