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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5-12-22 16:49:00
조회수 53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 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 · 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 · 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역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 · 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 · 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 ·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 · 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3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6제1항ㆍ제2항, 제41조의8제2항, 제41조의9제1항, 제44조의2제4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4제3항, 제45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의8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㊲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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