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 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12-22 16:09:10 |
| 조회수 | 28 |
| 내용 |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 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워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심의 기능을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면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 19544호(2023. 7. 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4항 중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4조의3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투자사업에”를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를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로, “둘 수 있다”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분쟁조정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또는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7제1항 본문 중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을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회부된 건에 대하여 회부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파일 |
| 이전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 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
| 다음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 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