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95호)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12-22 14:56:00 |
| 조회수 | 21 |
| 내용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95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북오고 제2023-84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I. 변경 이유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사비 변동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II. 민간투자정책 방향 ㅇ 물가변동 초과분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민자사업 추진 불확실성 완화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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