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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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22 14:52:45 |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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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0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1-76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I. 변경 이유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부속사업 운영수익이 급감한 점을 감안하여, 특정한 경우 부속사업 임대료 손실액을 협약 당사자간 분담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하고자 함.
II. 주요 골자 ㅇ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사업 운영손실 분담특례 신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부속사업 시설 운영이 폐쇄 또는 제한되어 부속사업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계획 제31조의 위험분담규정을 준용하여 부속사업 임대료 손실로 인한 운영손실을 협상 당사자간 협의하여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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