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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0호)
작성자
작성일 2025-12-22 14:52:45
조회수 20
내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0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1-76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I. 변경 이유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부속사업 운영수익이 급감한 점을 감안하여, 특정한 경우 부속사업 임대료 손실액을 협약 당사자간 분담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하고자 함.

 

II. 주요 골자

  ㅇ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사업 운영손실 분담특례 신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부속사업 시설 운영폐쇄 또는 제한되어 부속사업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계획 제31조의 위험분담규정을 준용하여 부속사업 임대료 손실로 인한 운영손실을 협상 당사자간 협의하여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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