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시행 2021.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87호, 2021. 5. 3.,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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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12-22 11:24:30 |
| 조회수 | 18 |
| 내용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시행 2021. 5.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87호, 2021.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이유 ㅇ 고속도로 이용자 중심의 편의 및 안전 증진, 주무관청의 집중관리 강화, 민자법인의 불필요한 부담 감소를 위해 일부 평가항목의 삭제 및 개선을 통한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별표 및 서식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속도로 이용자 중심의 편의 및 안전 증진 지표 개선(안 별표 1) 1) 교통사고 발생 현황 중심의 평가에서 교통사고 예방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관련 항목에 대한 배점 상향조정 2) 도로 및 휴게시설 청결성 유지를 위해 상시 및 불시점검 사항 반영 3)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합동단속 가점 항목으로 추가
나. 주무관청 집중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강화(안 별표 1) 1) 노선별 특성을 고려한 유지 ·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주무관청 집중 관리 사항 이행여부에 따른 가점 항목 개선 2) 운영비의 효율적 집행 점검을 위한 운영비 집행 세부내역 양식 보완
다. 민자법인의 불필요한 부담 감소(안 별표 1) 1) 돌발상황 대응시간 감소율 항목 삭제 2) 산업재해 감점 기준을 조정하여 가벼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부담 감소 (건별 감점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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