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시행 2020.3.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4호, 2020.3.3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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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12-22 11:17:54 |
| 조회수 | 16 |
| 내용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시행 2020.3.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4호, 2020.3.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이유 ㅇ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재해 대비 도로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과 안전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점수 척도를 세분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운영평가 기준 평가지표 신설·개선(별표 1) ㅇ 재난 예방(제설 등) 사전 활동, 도로안전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주무관청 권장사항 이행여부 건별 가점 등 평가지표 신설 ㅇ 교통안전 개선노력 배점 확대, 교통사고 취약구간 관리적정성 평가 시 재해 취약구간 포함 등 평가지표 개선
나. 운영평가 기준 정성평가 점수 척도 세분화(별표 1) ㅇ 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점수를 3단계 척도에서 5단계 척도로 세분화 * (기존) 우수, 보통, 미흡 → (개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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