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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시행 2019. 1.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6호, 2019. 1. 17. 제정]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5-12-22 11:07:41
조회수 19
내용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시행 2019. 1.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6호, 2019. 1.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이유

  ㅇ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민자도로의 운영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여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통 후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전년도(1.1~12.31.)의 유지·관리 및 운영상태 등을 평가, 평가는 연 1회(2분기) 시행

 

 나. 4개 평가항목(도로 안전성, 이용 편의성, 운영 효율성, 도로 공공성)에 대하여 정량(70점)과 정성(30점)으로 평가하여 평가내용은 16개 항목으로 세분화

 

 다. 주무관청은 평가결과에 따라 민자법인에 우수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 민자법인은 30일 이내 조치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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