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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25.] [국토교통부령 제1266호, 2023. 10. 25., 일부개정]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5-12-19 15:57:41
조회수 70
내용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25.] [국토교통부령 제1266호, 2023. 10. 2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한을 포함하여 부가통행료의 납부고지를 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66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의제기 방법 · 기한 및 이의제기 기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6까지를 각각 제8조의4부터 제8조의7까지로 하고,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부가통랭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말(차량조회 등으로 이의제기 사유에 대한 결과를 즉시 판단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이의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제기 신청서에 따른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말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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