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00호, 2024. 2. 6.,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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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12-19 14:55:31 |
| 조회수 | 51 |
| 내용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재중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운전하거나 운전 중 화물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경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법률 제 1968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고 있던 통행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법률의 위임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대통령령 제34200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회의 부분 중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 제4항을 위반하여”를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즉결심판절차법」”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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