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유료도로법」 [시행 2020.3.24.] [법률 제 17091호, 2020.3.24.,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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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12-19 14:32:38 |
| 조회수 | 14 |
| 내용 |
「유료도로법」 [시행 2020.3.24.] [법률 제 17091호, 2020.3.24.,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익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으로 변경함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개정문 ⊙ 법률 제 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25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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