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2단계) 평가위원 후보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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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04 14:22:30 |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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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2단계) 평가위원 후보자 공고
1.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2단계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를 [붙임1]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평가위원 후보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또는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증빙자료를 포함한 공문 등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제척·기피·회피 또는 비리 등에 대한 감점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붙임2]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참고하여 [붙임2-1]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신청서”를 작성하고, 2025년 12월 9일 11시까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지원단에 제출 (제출처 e-mail : cyj9943@koti.re.kr)
나.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감점 기준은 [붙임3]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과 같으며,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3-1] 신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시작일 11시까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지원단에 제출 (제출처 e-mail : cyj9943@koti.re.kr)
※ 모든 제출서류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수신처(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지원단장)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인감신고서(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양식 4>)상의 인감을 날인하여 사업제안자 명의의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함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지원단장
[붙임1]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붙임2]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기준 [붙임 2-1] 평가위원 후보자 제척·기피·회피 신청서 [붙임3]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 [붙임3-1]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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