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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제안공고 표준안 -도로부문- (2025.08.)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5-08-28 16:57:33
조회수 610
내용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제안공고 표준안 - 도로부문 - (2025.0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 개정사항(2025.08.)

 

[개정 방향]
□ 민간투자사업에서 건설안전 관련 평가를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안전도 제고를 유도함

 

[개정사항]

□ 건설안전계획(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책 및 사후 수습계획)을 필수항목으로 하고, 평가 배점 상향 조정

     ○ (현행) 선택적 항목, 10점 → (개정) 필수 항목, 50점

 

□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벌을 부과받은 경우, 감점 제도 신설

     ○ (현행) 감점 제도 없음 → (개정) 감점 최대 20점

 

목 차

 

[전 문]  / 1

 

제 I 부 사업신청 및 시행조건 / 3

 제 1 장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3

  제 1조 용어의 정의 / 3

  제 2조 본 고시의 해석상 우선순위 / 8

 

 제 2 장 사업신청의 범위 / 9

  제 3조 사업의 추진 방식 / 9

  제 4조 사업의 범위 / 9

  제 5조 성과요구 수준 / 10

 

 제 3 장 사업 신청 및 사업시행조건 / 11

  제 6조 관련 법규의 준수 / 11

  제 7조 사업신청자의 자격 / 11

  제 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 13

  제 9조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 14

  제 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 18

  제 11조 위험의 분담 / 23

  제 12조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 25

  제 13조 주무관청의 지원과 권한위임 / 29

  제 14조 기타 사업 시행 기준 / 29

 

 제 4 장 협상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32

  제 1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협약 체결) / 32

  제 16조 협상 기간 및 준수 사항 등 / 33

  제 17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 34

  제 18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 35

 

 제 5 장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 35

  제 19조 고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일시 장소 / 35

  제 20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36

  제 21조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 36

  제 22조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 36

  제 23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 · 답변 / 36

  제 24조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 37

  제 25조 비용부담 / 37

 

제 II 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 40

 제 6 장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 / 40

  제 26조 사업계획서 작성의 일반 지침 / 40

  제 27조 사업계획서 기본조건 / 42

  제 28조 총사업비 · 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 43

  제 29조 사업계획서 구성 및 분량(예시) / 45

 

 제 7 장 사전적격심사 서류 / 47

  제 30조 사전적격심사 서류 / 47

  제 31조 기본사항 / 48

  제 32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 49

  제 33조 사업수행능력 / 49

 

 제 8 장 2단계 평가서류 작성 / 51

  제 34조 기술 부문 평가서류 작성 / 51

  제 35조 수요 부문 평가서류 작성 / 53

  제 36조 가격 부문 평가서류 작성 / 53

  제 37조 설계도서 / 54

  제 38조 부속서류 / 56

 

제 III 부 사업계획서의 평가 등 / 57

 제 9 장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57

  제 39조 사업계획서의 평가의 전제조건 / 57

  제 40조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 57

  제 41조 1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 / 58

  제 42조 제출서류 심사 / 59

  제 43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 60

  제 44조 2단계 평가 일반기준 / 63

  제 45조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 65

  제 46조 기술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예시) / 68

  제 47조 수요부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예시) / 78

  제 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 81

  제 49조 감점기준 / 83

 

[양 식]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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