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제안공고 표준안 -도로부문- (20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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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08-28 16:57:33 |
| 조회수 | 610 |
| 내용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제안공고 표준안 - 도로부문 - (2025.0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 개정사항(2025.08.)
[개정 방향]
[개정사항] □ 건설안전계획(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책 및 사후 수습계획)을 필수항목으로 하고, 평가 배점 상향 조정 ○ (현행) 선택적 항목, 10점 → (개정) 필수 항목, 50점
□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벌을 부과받은 경우, 감점 제도 신설 ○ (현행) 감점 제도 없음 → (개정) 감점 최대 20점
목 차
[전 문] / 1
제 I 부 사업신청 및 시행조건 / 3 제 1 장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3 제 1조 용어의 정의 / 3 제 2조 본 고시의 해석상 우선순위 / 8
제 2 장 사업신청의 범위 / 9 제 3조 사업의 추진 방식 / 9 제 4조 사업의 범위 / 9 제 5조 성과요구 수준 / 10
제 3 장 사업 신청 및 사업시행조건 / 11 제 6조 관련 법규의 준수 / 11 제 7조 사업신청자의 자격 / 11 제 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 13 제 9조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 14 제 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 18 제 11조 위험의 분담 / 23 제 12조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 25 제 13조 주무관청의 지원과 권한위임 / 29 제 14조 기타 사업 시행 기준 / 29
제 4 장 협상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32 제 1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협약 체결) / 32 제 16조 협상 기간 및 준수 사항 등 / 33 제 17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 34 제 18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 35
제 5 장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 35 제 19조 고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일시 장소 / 35 제 20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36 제 21조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 36 제 22조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 36 제 23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 · 답변 / 36 제 24조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 37 제 25조 비용부담 / 37
제 II 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 40 제 6 장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 / 40 제 26조 사업계획서 작성의 일반 지침 / 40 제 27조 사업계획서 기본조건 / 42 제 28조 총사업비 · 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 43 제 29조 사업계획서 구성 및 분량(예시) / 45
제 7 장 사전적격심사 서류 / 47 제 30조 사전적격심사 서류 / 47 제 31조 기본사항 / 48 제 32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 49 제 33조 사업수행능력 / 49
제 8 장 2단계 평가서류 작성 / 51 제 34조 기술 부문 평가서류 작성 / 51 제 35조 수요 부문 평가서류 작성 / 53 제 36조 가격 부문 평가서류 작성 / 53 제 37조 설계도서 / 54 제 38조 부속서류 / 56
제 III 부 사업계획서의 평가 등 / 57 제 9 장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57 제 39조 사업계획서의 평가의 전제조건 / 57 제 40조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 57 제 41조 1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 / 58 제 42조 제출서류 심사 / 59 제 43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 60 제 44조 2단계 평가 일반기준 / 63 제 45조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 65 제 46조 기술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예시) / 68 제 47조 수요부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예시) / 78 제 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 81 제 49조 감점기준 / 83
[양 식]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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