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2025년 전문가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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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ephis |
작성일 | 2025-08-13 15:43:00 |
조회수 | 198 |
내용 |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라 민자도로 관련 정책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5. 08. 13. (수) ~ 2025. 08. 22. (금)
2. 모집분야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통신, 건축시공 건설관리, 교통, 도로, 도시, 법률, 수자원 및 상하수도, 안전·방재, 전력 설비, 철도, 토목구조, 토목시공 건설관리, 토질 및 기초, 항만 및 해안, 회계·금융 등 17개 분야
3. 지원자격 : 모집분야별 전문가로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가.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 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연구위원 또는 대학 부교수)급 이상인 사람 라.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관련 학과의 정교수·부교수 마.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는 상기 "다" 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직원
4. 자문위원회의 기능 가. 민간투자사업 협약 관리, 운영 지원, 통행료 관리 등에 대한 자문 나.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제8조의5(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관련 자문 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협상 등 관련 정책 지원 라. 기타 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조정에 대한 자문 등
5. 접수방법
6. 기타사항 가. 자문위원은 자격요건, 전문 분야별 배분 등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나. 진위확인을 위해 유선 연락을 드릴 수 있으며 추가 제출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문의 :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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