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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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ephis |
작성일 | 2025-08-06 10:55:24 |
조회수 | 434 |
내용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45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45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Ⅰ. 변경 이유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 요구 절차 보완
ㅇ BTL 한도액 요구서 제출(매년 5월31일) 이후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경우 요구서의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제114조 제5항)
나. 본문과 별표 등 단순 오류사항 수정
① [별표1-2]가 제10조의3에 의거 규정된 절차임을 명시
② [별표6-1] ‘필수 민자 검토 대상 시설 유형’ 표에 생활SOC 사업(’24.10.14.)이 추가되면서 설명 내용 오류 사항 수정
③ 한도액 요구 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오류 내용 수정 (제114조)
④ 타 법(지방자치법) 연계 법조항 수정 (제115조)
*붙임 :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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