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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45호)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5-08-06 10:55:24
조회수 434
내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45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45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Ⅰ. 변경 이유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 요구 절차 보완

 

 ㅇ BTL 한도액 요구서 제출(매년 5월31일) 이후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경우 요구서의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제114조 제5항)

 

 나. 본문과 별표 등 단순 오류사항 수정

 

 ① [별표1-2]가 제10조의3에 의거 규정된 절차임을 명시

 

 ② [별표6-1] ‘필수 민자 검토 대상 시설 유형’ 표에 생활SOC 사업(’24.10.14.)이 추가되면서 설명 내용 오류 사항 수정

 

 ③ 한도액 요구 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오류 내용 수정 (제114조)

 

    ④ 타 법(지방자치법) 연계 법조항 수정 (제115조)

 

*붙임 : 202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45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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