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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영기간 중 개량·증설에 관한 세부요령 (2024.10.)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5-02-21 15:21:07
조회수 187
내용

운영기간 중 개량·증설에 관한 세부요령 (2024.10.,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노후·혼잡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규모 개량·증설을 가능하도록 함.

◦ 차선(선로) 확장 이외에 노선 연장도 개량·증설에 포함하여 추진

나. 내용

□ 운영기간 중 개량·증설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221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그 이후 공고되는 개정 내용을 포함, 이하 ‘기본계획’) 제10조의3에 근거한 운영기간 중 실시협약의 변경으로 추진

◦ 기본계획의 정부고시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신규 사업1)으로 추진

□ 개량 및 증설의 정의는 기본계획 제2조 3-1호, 3-2호에 따름.

◦ 3-1. “증설”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의 면적, 높이 등을 확장하거나 용량을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

◦ 3-2. “개량”이란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사용·교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개량 및 증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개량운영형 사업유형에 관한 세부요령」을 준용함.

  1. 적용 시기

□ 본 요령은 2024년 10월 21일 이후2)부터 시행함.

□ 경과규정

◦ 기존 실시협약 등 기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본 요령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동 실시협약 등의 해석, 기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해야 할 것임.

□ 본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기본계획에 정의된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가짐.

 

  1) 「민간투자법 관련 질의 검토」(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24.10.21.)에서 “본건 추가사업(도로의 확폭 증설을 의미함.)을 기존 도로사업과 별도의 신규 사업 단위로 구성하여 신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것이 물권의 배타성이나 일물일권주의 등 민법상 물권 규정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허용 여부는 민간투자법의 관련 조항 해석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됨.”이라고 제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의 시행을 허용함.

  2)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4.10.2.)의 발표시점과 「민간투자법 관련 질의 검토」(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24.10.21.)의 법무부 유권해석 시점을 고려하여 본 세부요령 적용 시기를 2024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설정함.

 

  1. 개량 및/또는 증설 추진 시 고려사항
    1) 실시협약 변경 방안

□ 운영기간 중에 도로 확폭, 노선 연장 등 개량 및/또는 증설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형태로 추진
◦ 주무관청에서 개량 또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별도 신설이 주무관청에 불리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중에 시설을 개량 또는 증설할 수 있음.
◦ 기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운영기간 중 개량 또는 증설을 시행하므로 공사 및 재원조달 등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에 따라 공개 경쟁 과정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공개경쟁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음.

◦ 운영기간 중에 개량·증설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적격성 재조사, 기본설계 등, 공개경쟁 절차(건설, 재원조달 등), 총사업비 확정, 금융조건 확정 및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 운영기간 중 개량·증설 목적의 총사업비 변경을 허용하고,3) 개량·증설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재조달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배제 사유로 정함.
2) 신규 사업 방안

□ 개량 및/또는 증설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두 개의 사업시행자가 존재하게 됨.
◦ 기존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존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기간에 신규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 관리 및 운영수입 배분을 요구할 경우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사업 제안 과정에서 기존 사업시행자와 제안자간 협의 및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명기해야 할 것이며 경쟁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3자 제안공고(정부고시 사업의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할 것임.
◦ 운영 단계에서 기존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신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상호 간의 관계 등 3쌍의 법률관계 형성되므로 실시협약 체결 시 업무 분담 및 상호 책임 소재 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임.


    3) 기존에는 건설기간 중 총사업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2024년 10월 개정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 제1항에서는 “건설기간”을 삭제하여 운영기간 중에도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

 

  1. 사업 추진 절차

□ 실시협약 변경 방안의 사업 추진 절차는 기본계획 별표 1-2를 따르고 신규 사업 방안은 기본계획 별표1의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의 추진 절차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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