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34호, 2024. 12. 3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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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ephis |
작성일 | 2025-02-21 13:45:32 |
조회수 | 225 |
내용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34호, 2024.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으로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되어 그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165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이 장착해야 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34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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