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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6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5-02-21 11:17:00
조회수 229
내용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65호, 2024. 12.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심야시간대 통행료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및 통행료 감면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그 감면율을 종전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점진적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대통령령 제3516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통행료의 100분의 40: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제8조제3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제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통행료의 100분의 20

  가.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나. 제1항제9호의 차량 중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 감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고속국도를 통행하고 있는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다.② 이 영 시행 전에 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고속국도를 통행하고 있는 종전의 제8조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차량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차량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9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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