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BTL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2022.3.) |
|---|---|
|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4-10-24 10:49:22 |
| 조회수 | 403 |
| 내용 |
BTL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2022.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서 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위주로 작성된 현행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그대로 준용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익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규정화가 필요하다. 본 요령은 현행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업무에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본 요령의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 한 현행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의 내용들이 적용된다.
목 차
제 1장 BTL 세부요령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 / 1 1. 근거 및 목적 / 1 2. 적용범위 / 1 3. 용어의 정의 / 2
제 2장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 3 1. 개요 / 3 2. 요건 1 : 자금재조달에 해당할 것 / 3 3. 요건 2 :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할 것 / 4 4. 요건 3 :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6
제 3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 7 1.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의 원칙 / 7 2.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방법 / 7 3. 재무모델의 작성 / 8
제 4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 15 1. 이익의 공유비율 / 15 2. 공유이익의 사용방법 / 15 3. 공유이익의 사용시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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