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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표준안
작성자
작성일 2024-10-16 17:49:00
조회수 4
내용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제안공고 표준안 - 도로부문 -, 2022.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BTO 표준 RFP 개정방향 및 주요 개정사항(2022. 11.)

[개정 방향]

 

 □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및 효율적 조달을 위한 조건 설정

 

 □ 시장 환경의 변화 및 법·정책적 환경 변화 및 실무상 쟁점 반영

 

[주요 개정사항] 

 

      1. 편제 개편 및 조문화 등 체계 정비

- 기존에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던 편제를 1부 ‘사업신청 및 시행조건’, 2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3부 ‘사업계획서의 평가’ 항목으로 구분하고 조문화하여 기능성 제고  

 

2. 사업신청자의 대표출자(예정)자 개념 정의, 대표출자(예정)자의 자격요건을 고려사항으로 규정

- 대표자 다양화 경향을 반영하여 실무상 주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출자(예정)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경쟁 제한적 요소에 대한 고려사항 제시 

 

3.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사항 반영

- 타인자본 조달 및 자금재조달 규정,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재조사 규정, 제안비용 보상, 보상비 선투입 등

 

4. 적격성조사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 추정건설사업비의 개념 정의 및 고려사항을 통해 RFP의 조건이 적격성조사와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을 명시

 

 5. 분야별 평가항목의 세분화 및 평가항목 수정

- 기술부문 평가항목 세분화 및 현실화

- 수요부문 평가항목 변별력 강화 

- 사회적 가치실현 항목 추가(중소기업 참여, 건설 안전 등)

 

6. 사업시행 조건 및 사업참여 조건 명확화 

  -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의 기준에서 주무관청이 보상비를 부담하는 경우 보상비 제외 

-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재무능력 요건과 제출서류를 명시 

- 사업수행 능력의 심사기준일은 RFP 고시일임을 명시 

- 재고시, 정정고시의 근거 마련

 

7. 민원 처리 절차 정비 및 예상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고려사항으로 규정

-  표준실시협약(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발생 가능한 민원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고려사항에 제시하여 민원으로 인한 갈등의 사전 예방을 유도

 

8.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유료도로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 관련 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사항,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 및 수정할 예정

 

BTO 표준 RFP 업데이트 사항

※ 최초 작성이후 제도변경 등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

□ 2022. 11. 9. 2022년 표준 RFP 개정

 

□ 2022. 12. 5. 부대사업 관련 평가시 제안자우대 가능 내용 보완(P.68.)

 

목 차

 

[전 문] 1

 

제 Ⅰ 부 사업신청 및 시행조건 3

 

제 1 장 용어의 정의 및 해석 3

제1조 용어의 정의 3

제2조 본 고시의 해석상 우선순위 8

 

제 2 장 사업신청의 범위 9

제3조 사업의 추진 방식 9

제4조 사업의 범위 9

제5조 성과요구 수준 10

 

제 3 장 사업 신청 및 사업시행조건  11

제6조 관련 법규의 준수 11

제7조 사업신청자의 자격 11

제8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율 13

제9조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4

제10조 행정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18

제11조 위험의 분담 23

제12조 사업의 성실이행보장 25

제13조 주무관청의 지원과 권한위임  29

제14조 기타 사업 시행 기준 29

 

제 4 장 협상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32

제1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협약 체결) 32

제16조 협상 기간 및 준수 사항 등 33

제17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34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35

 

제 5 장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35

제19조 고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일시 장소 35

제20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36

제21조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36

제22조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36

제23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36

제24조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37

제25조 비용부담 37

 

제 Ⅱ 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40

 

제 6 장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 40

제26조 사업계획서 작성의 일반 지침 40

제27조 사업계획서 기본조건 42

제28조 총사업비․운영비 및 운영수입 등의 산정 43

제29조 사업계획서 구성 및 분량(예시) 45

 

제 7 장 사전적격심사 서류 47

제30조 사전적격심사 서류 47

제31조 기본사항 48

제32조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 49

제33조 사업수행능력 49

 

제 8 장 2단계 평가서류 작성 51

제34조 기술 부문 평가서류 작성 51

제35조 수요 부문 평가서류 작성 53

제36조 가격 부문 평가서류 작성 53

제37조 설계도서 54

제38조 부속서류 56

 

제Ⅲ부 사업계획서의 평가 등 57

 

제 9 장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57

제39조 사업계획서의 평가의 전제조건 57

제40조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57

제41조 1단계 평가항목 및 기준 58

제42조 제출서류 심사 59

제43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60

제44조 2단계 평가 일반기준 63

제45조 2단계 평가항목 및 배점 65

제46조 기술부문 평가항목 및 배점(예시) 68

제47조 수요부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 (예시) 78

제48조 가격부문 평가항목 81

제49조 감점기준의 운용(필요시) 83

 

[양 식]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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