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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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ephis |
작성일 | 2024-10-08 17:41:14 |
조회수 | 47 |
내용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시행 2023. 1.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호, 2023.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고속도로 이용자 중심의 편의 및 안전 증진 등 효율적인 법인운영과 안전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점수 척도를 세분화하고자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별표 및 서식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 주요내용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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