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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2020 개정)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10-04 17:13:13
조회수 48
내용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 도로사업 - (2020.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변경사항>

 이번 개정은 2010년에 개정·공포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표준 실시협약을 보완하여 지난 10년간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환경의 변화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무상 해석에서 협약 당사자 간에 이견이 많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2020년까지의 개정내용 중에서 협약 규정화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이며, 협약 당사자간 해석상의 쟁점이 제기되었던 조항들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표준실시협약의 쟁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하여 쟁점에 대한 법리적 분석 등을 수행하여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주요한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총사업비의 변경 조항이다. 총사업비 확정 원칙이 지켜지는 한도에서 관련 법률에서 정산 의무를 두고 있는 경비들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등의 정산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민원 처리 조항이다. 그동안 사업민원과 시공 및 운영민원으로 양분하여 정의하였으나, 민원의 분류에서 사업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고려 하에 사업민원의 개념을 폐지하는 대신, 협약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조항에 따른 과실 책임 원칙을 명문화하고, 복잡·다기한 민원의 발생 원인에 따라 민원처리 비용을 당사자 간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개정으로 도입된 수요예측재조사, 민자적격성재조사의 협약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관리의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 재조사 제도를 실시협약 규정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넷째,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이익 공유제도와 자금재조달 절차 규정, 자금재조달 관련 주무관청 동의권 등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정책 방향의 변경 사항을 표준 실시협약 규정화하였다.

 

 다섯째, 해지시지급금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협약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부합하도록 귀책사유를 정비하고, 총민간투자비의 산정에 실시협약에서 합의한 민간투자비 개념으로 명문화하였다.

 

 여섯째, 분쟁해결 절차로 소송과 중재의 선택적 합의로 오인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와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표준 규정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개정 등 정책방향의 변경과 참가자들로부터의 쟁점사항들을 충분히 소통하여 표준실시협약을 꾸준히 보완하는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목차>

 

전문 / 1

 

제 1장 총칙 / 1

 제 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1

 제 2조 (사업의 추진방식) / 2

 제 3조 (용어의 정의) / 2

 제 4조 (협약의 해석) / 12

 제 5조 (문서의 우선순위) / 13

 

제 2장 기본 약정 / 14

 제 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14

 제 7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 14

 제 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15

 제 9조 (소유권의 귀속) / 15

 제 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16

 제 11조 (협약의 성실이행) / 16

 

제 3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 16

 제 12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 16

 제 13조 (총사업비의 변경) / 17

 제 13조의 2 (총사업비의 변경 등과 민자적격성 확보) / 18

 

제 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 19

 제 14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 19

 제 15조 (자본금의 조달 및 투입) / 19

 제 16조 (자금차입) / 20

 제 16조의 2 (자금차입 금액의 투입) / 21

 제 16조의 3 (자금 차입 계약 시의 담보 설정) / 21

 

제 5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 21

 제 17조 (설계, 인허가 등) / 21

 제 18조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 / 22

 제 19조 (공사비) / 23

 제 20조 (공사기간) / 23

 제 21조 (공사의 착수) / 24

 제 22조 (공정관리) / 24

 제 23조 (설계, 공사의 도급) / 25

 제 24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 25

 제 25조 (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26

 제 26조 (위험물 및 지장물) / 26

 제 27조 (문화재) / 27

 제 28조 (사업이행보증금) / 27

 제 29조 (지체상금) / 28

 제 30조 (보험가입) / 29

 제 31조 (주무관청의 감독) / 29

 제 32조 (기성검사) / 30

 제 33조 (민원처리) / 30

 제 34조 (환경 및 안전관리) / 32

 제 35조 (건설사업관리) / 32

 제 35조의 2 (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 / 33

 제 36조 (부속사업) / 33

 제 37조 (부대사업) / 34

 제 37조의 2 (실시계획 승인 후 부대사업 시행) / 34

 제 38조 (예비준공검사 등) / 35

 제 39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35

 제 40조 (조기준공) / 36

 제 41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 37

 

제 6장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37

 제 42조 (운영비용) / 37

 제 42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 38

 제 43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 38

 제 44조 (운영실적의 제출) / 39

 제 45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40

 제 46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 41

 제 47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 41

 제 48조 (경미한 사업) / 42

 

제 7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 42

 제 49조 (사업수익률) / 42

 제 50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 43

 제 51조 (사용료의 징수) / 43

 제 52조 (사용료의 정산) / 44

 

제 8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4

 제 53조 (재정지원) / 44

 제 54조 (행정적 지원) / 45

 제 55조 (사업부지의 제공) / 46

 제 56조 (보상업무) / 47

 제 57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 47

 제 58조 (수요위험의 처리) / 48

 

제 9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 48

 제 59조 (위험배분의 원칙) / 48

 제 60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 48

 제 61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 50

 제 62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 50

 제 63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 52

 

제 10장 협약의 종료 / 53

 제 64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53

 제 65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 54

 제 66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 57

 제 67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 57

 제 68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 58

 제 69조 (매수청구권) / 59

 제 70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 60

 

제 11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 60

 제 71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60

 제 72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 60

 제 72조의 2 (대체자의 선정) / 61

 제 73조 (출자지분의 변경) / 61

 제 74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 62

 제 75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63

 제 75조의 2 (자금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등) / 64

 

제 12장 분쟁의 해결 / 65

 제 76조 (분쟁의 해결) / 65

 

제 13장 기타 사항 / 66

 제 77조 (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 / 66

 제 77조의 2 (본 협약 변경 제안 등) / 67

 제 78조 (협약의 수익자) / 68

 제 79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 68

 제 80조 (일부무효) / 68

 제 81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 68

 제 82조 (정보공개 및 비밀유지) / 69

 제 83조 (통지) / 70

 제 84조 (언어) / 71

 제 85조 (준거법) / 71

 제 86조 (협약의 효력)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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