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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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ephis |
작성일 | 2024-09-30 19:14:11 |
조회수 | 54 |
내용 |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4.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 작성 배경 □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민자사업 853건 추진, 총 투자비는 135조 원 (2023년 12월 기준) □ 사회기반시설 적기 확충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활용 분야는 일부 분야에 집중 □ 2020년 대상시설 포괄주의를 도입하였으나, 대상시설 확대 성과는 제한적 - 이하 본문 생략 -
2. 목적 □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방안을 안내하여 신규 유형 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함 - 이하 본문 생략 -
3. 민간투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절차 □ 심의 대상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13]의 ‘사회기반시설 유형’ 54개 시설 외의 시설 □ 절차 : 주무관청의 신청 - 공공투자관리센터 : 사전 검토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 이하 본문 생략 -
4. 민간투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 기준 : 해설 □ 법적 부합성 □ 공공성 확보 여부 □ 사업방식의 적정성 □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 - 이하 본문 생략 -
5. 과거의 시설유형 검토 사례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사례 □ PIMAC 사전검토 사례 : 대상시설 적정성 부정 - 이하 본문 생략 -
6. 향후 새로운 민자 대상시설 발굴 시 착안점 □ 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 고려 □ 기존 미추진 시설유형 활용 □ 대규모 SOC 시설 노후화에 대응 □ 최신 ICT 기술의 활용 □ 시설 복합화를 통한 효율적 투자 - 이하 본문 생략 -
[참고자료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3] 사화기반시설 유형 중 과거 추진사례 존재 여부 - 이하 본문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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