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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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4.6.)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09-30 19:14:11
조회수 49
내용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4.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 작성 배경

  □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민자사업 853건 추진, 총 투자비는 135조 원 (2023년 12월 기준)

  □ 사회기반시설 적기 확충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활용 분야는 일부 분야에 집중

  □ 2020년 대상시설 포괄주의를 도입하였으나, 대상시설 확대 성과는 제한적

     - 이하 본문 생략 -

 

 2. 목적

  □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방안을 안내하여 신규 유형 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함

     - 이하 본문 생략 -

 

 3. 민간투자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절차

  □ 심의 대상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13]의 ‘사회기반시설 유형’ 54개 시설 외의 시설

  □ 절차 : 주무관청의 신청 - 공공투자관리센터 : 사전 검토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 이하 본문 생략 -

 

 4. 민간투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 기준 : 해설

  □ 법적 부합성

  □ 공공성 확보 여부

  □ 사업방식의 적정성

  □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

     - 이하 본문 생략 -

 

 5. 과거의 시설유형 검토 사례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사례

  □ PIMAC 사전검토 사례 : 대상시설 적정성 부정

     - 이하 본문 생략 -

 

 6. 향후 새로운 민자 대상시설 발굴 시 착안점

  □ 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 고려

  □ 기존 미추진 시설유형 활용

  □ 대규모 SOC 시설 노후화에 대응

  □ 최신 ICT 기술의 활용

  □ 시설 복합화를 통한 효율적 투자

     - 이하 본문 생략 -

 

[참고자료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3] 사화기반시설 유형 중 과거 추진사례 존재 여부

     - 이하 본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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