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제안공고 표준안 - 도로부문 - (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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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ephis |
작성일 | 2024-09-30 19:01:29 |
조회수 | 56 |
내용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제안공고 표준안 - 도로부문 - (2022.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BTO 표준 RFP 개정방향 및 주요 개정사항 (2022.11)
[개정 방향] □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및 효율적 조달을 위한 조건 설정 □ 시장 환경의 변화 및 법·정책적 환경 변화 및 실무 상 쟁점 반영
[주요 개정사항]
1. 편제 개편 및 조문화 등 체계 정비 - 기존에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던 편제를 1부 ‘사업신청 및 시행조건’, 2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3부 ‘사업계획서의 평가’ 항목으로 구분하고 조문화하여 기능성 제고
2. 사업시행자의 대표출자(예정)자 개념 정의, 대표출자(예정)자의 자격요건을 고려사항으로 규정 - 대표자 다양화 경향을 반영하여 실무상 주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출자자(예정)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경쟁 제한적 요소에 대한 고려사항 제시
3.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사항 반영 - 타인자본 조달 및 자금재조달 규정,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재조사 규정, 제안비용 보상, 보상비 선투입 등
4. 적격성조사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 추정건설사업비의 개념 정의 및 고려사항을 통해 RFP의 조건이 적격성조사와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을 명시
5. 분야별 평가항목의 세분화 및 평가항목 수정 - 기술부문 평가항목 세분화 및 현실화 - 수요부문 평가항목 변별력 강화 - 사회적 가치실현 항목 추가(중소기업 참여, 건설 안전 등)
6. 사업시행 조건 및 사업참여 조건 명확화 -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의 기준에서 주무관청이 보상비를 부담하는 경우 보상비 제외 -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재무능력 요건과 제출서류를 명시 - 사업수행 능력의 심사기준일은 RFP 고시일임을 명시 - 재고시, 정정고시의 근거 마련
7. 민원 처리 절차 경비 및 예상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고려사항으로 규정 - 표준실시협약(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발생 가능한 민원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고려사항에 제시하여 민원으로 인한 갈등의 사전 예방을 유도
8.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유료도로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 관련 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사항,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 및 수정할 예정
BTO 표준 RFP 업데이트 사항 ※ 최초 작성 이후 제도변경 등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 □ 2022. 11. 9. 2022년 표준 RFP 개정 □ 2022. 12. 5. 부대사업 관련 평가 시 제안자우대 가능 내용 보완(P.68)
<목차>
[전문] / 1
제I부 사업신청 및 시행조건 / 3 제1장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3 제2장 사업신청의 범위 / 9 제3장 사업 신청 및 사업시행조건 / 11 제4장 협상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32 제5장 추진일정 및 비용부담 / 35
제II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 40 제6장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 / 40 제7장 사전적격심사 서류 / 47 제8장 2단계 평가서류 작성 / 51
제III부 사업계획서의 평가 등 / 57 제9장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57
[양식]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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