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손익공유형 (BTO-a) 표준실시협약(안) - 도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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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ephis |
작성일 | 2024-07-04 17:13:49 |
조회수 | 135 |
내용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손익공유형 (BTO-a) 표준실시협약(안) - 도로사업 - (2021.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목차>
전문 / 1
제 1장 총 칙 / 1 제 1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1 제 2조 (사업의 추진방식) / 2 제 3조 (용어의 정의) / 2 제 4조 (협약의 해석) / 13 제 5조 (문서의 우선순위) / 14
제 2장 기본 약정 / 14 제 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14 제 7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 15 제 8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16 제 9조 (소유권의 귀속) / 16 제 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16 제 11조 (협약의 성실이행) / 17
제 3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 17 제 12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 17 제 13조 (총사업비의 변경) / 17 제 13조의 2 (총사업비의 변경 등과 민자적격성 확보) / 19
제 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 19 제 14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 19 제 15조 (자본금의 조달 및 투입) / 20 제 16조 (자금차입) / 21 제 16조의 2 (자금차입 금액의 투입) / 21 제 16조의 3 (자금 차입 계약 시의 담보 설정) / 22
제 5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 22 제 17조 (설계, 인허가 등) / 22 제 18조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 승인) / 22 제 19조 (공사비) / 24 제 20조 (공사기간) / 24 제 21조 (공사의 착수) / 24 제 22조 (공정관리) / 25 제 23조 (설계, 공사의 도급) / 25 제 24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 26 제 25조 (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26 제 26조 (위험물 및 지장물) / 27 제 27조 (문화재) / 27 제 28조 (사업이행보증금) / 28 제 29조 (지체상금) / 29 제 30조 (보험가입) / 29 제 31조 (주무관청의 감독) / 30 제 32조 (기성검사) / 31 제 33조 (민원처리) / 31 제 34조 (환경 및 안전관리) / 32 제 35조 (건설사업관리) / 33 제 35조의 2 (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 / 34 제 36조 (부속사업) / 34 제 37조 (부대사업) / 34 제 37조의 2 (실시계획 승인 후 부대사업 시행) / 35 제 38조 (예비준공검사 등) / 35 제 39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36 제 40조 (조기준공) / 37 제 41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 37
제 6장 유지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 38 제 42조 (운영비용) / 38 제 42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 39 제 43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 39 제 44조 (운영실적의 제출) / 40 제 45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41 제 45조의 2 (유지관리 및 운영) / 41 제 46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 42 제 47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 43 제 48조 (경미한 사업) / 43
제 7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 44 제 49조 (사업수익률) / 44 제 50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 44 제 51조 (사용료의 징수) / 45 제 52조 (사용료의 정산) / 45
제 8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6 제 53조 (재정지원) / 46 제 54조 (행정적 지원) / 47 제 55조 (사업부지의 제공) / 47 제 56조 (보상업무) / 48 제 57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 49
제 9장 위험분담금 지급 및 환수금 환수 / 49 제 58조 (총민간투자비) / 49 제 59조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 50 제 60조 (미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 50 제 61조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 협약차입금리 산정) / 51 제 62조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의 협약차입금리 조정) / 51 제 63조 (투자위험분담 관련 경상 고정 운영비용의 산정) / 52 제 64조 (투자위험 분담 관련 매년도 경상 변동운영비용 산정) / 52 제 65조 (매년도 공헌이익의 산정) / 52 제 66조 (매년도 투자위험분담 기준금 및 환수 기준금의 산정) / 52 제 67조 (매년도 위험부담액의 지급 및 환수금 환수) / 53
제 10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 55 제 68조 (위험배분의 원칙) / 55 제 69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 55 제 70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 56 제 71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 57 제 72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 59
제 11장 협약의 종료 / 60 제 73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60 제 74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 61 제 75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 63 제 76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 64 제 77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 65 제 78조 (매수청구권) / 66 제 79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 66
제 12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 67 제 80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67 제 81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 67 제 82조 (대체자의 선정) / 67 제 83조 (출자지분의 변경) / 68 제 84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 69 제 85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70 제 86조 (자금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등) / 71
제 13장 분쟁의 해결 / 71 제 87조 (분쟁의 해결) / 71
제 14장 기타 사항 / 72 제 88조 (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 / 73 제 89조 (본 협약 변경 제안 등) / 74 제 90조 (협약의 수익자) / 74 제 91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 75 제 92조 (일부무효) / 75 제 93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 75 제 94조 (정보 공개 및 비밀 유지) / 75 제 95조 (통지) / 76 제 96조 (언어) / 77 제 97조 (준거법) / 77 제 98조 (협약의 효력)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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