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약칭 :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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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ephis |
작성일 | 2024-07-04 13:52:21 |
조회수 | 71 |
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약칭 :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주요내용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 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 방법 등 규정(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 ·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규정(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 · 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1조) 1)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 · 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5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법」 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 · 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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