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약칭 : 「민간투자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07-04 13:22:50
조회수 87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 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 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기획재정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령단위비교표
다음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약칭 :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